Mr. Kubrick

 

한 번이라도 근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최저임금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월급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책정에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자 사회적 이슈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내용까지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 포스팅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와 사업주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도입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며 새롭게 금액이 책정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시간급)은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 약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상승한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낮은 인상폭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앞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으로 삼았던 정부의 기조와는 너무 다른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3월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과 국내 경기침체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시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

 

2021년 최저시급을 알아보았으니 근로자가 한달을 근무했을 경우 받게 되는 월급이 궁금해집니다.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정근무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에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한 달 209시간을 기준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은 아래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 월급 = 한 달 근로 209시간(소정근무시간+주휴수당시간) x 8,720원(최저임금)

 

위에 계산식으로 구한 2021년 월급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 한 달 근로시간은 왜 209시간인가요?

더보기

한 달 근로시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① 정확히 한 달이 몇일인지를 먼저 구합니다.

 

▶ 한 달 근무일 = 365일 ÷ 12개월 = 30.416일 (즉, 한 달은 30.416일입니다)

 

② 이 한 달이 몇 주로 이루어졌는지 계산합니다.

 

▶ 주 계산 = 30.416일(한달) ÷ 7일(1주) = 4.345주 (즉, 한 달은 4.345주입니다)

 

③ 소정근무시간인 40시간에 한 달을 곱해 한 달 근로시간을 구합니다.

 

▶ 한 달근로시간 = 40시간 x 4.345주 = 173.8시간 (즉, 한달 근로 시간은 173.8 시간입니다)

 

방금 계산한 173.8시간은 유급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유급주휴를 포함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④ 유급주휴일은 주 1일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8시간입니다. 8시간에 위에서 계산한 1주=4.345주를 곱해줍니다.

 

▶ 8시간 x 4.345주 = 34.76시간

 

⑤ 한 달 근무 시간과 주휴 시간을 더해주면 최종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 한 달 근무 173.8 시간 + 주휴 34.76 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일 근무시간 x 시급 >입니다. 따라서, 일 8시간 주 5일을 일한 근로자는 < (40시간 ÷ 40시간) x 8 x 8,720원 = 69,760원 >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일수를 채우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주휴수당 발생 후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정직원, 비정규직, 수습, 인턴 등 근로자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온라인에보면 주휴수당의 개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체불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이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내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잘 계산해보시고, 근로 제공의 대가를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시급이나 월급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내가 제대로된 근로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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